•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3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운영…구매한도 600달러

술·향수, 면세범위 외 별도 구입 가능…1터미널 2곳·2터미널 1곳 운영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5.29 17:09:38
[프라임경제] 오는 31일부터 입국장면세점이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서 운영된다. 입국장면세점은 제1터미널의 경우 동편과 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하게 된다.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 화장품, 주류 그리고 기타 품목으로 구성된다.

입국장면세점이 31일부터 인천공항 1터미널 2곳, 2터미널에 1곳 운영된다. ⓒ 연합뉴스


관세청은 29일 "입국장면세점이 31일부터 인천공항 1터미널 2곳, 2터미널에 1곳 운영된다"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 술 1병(1ℓ이하, 400달러 이하)과 향수(60mℓ 이하)는 면세범위(600달러) 외 별도로 면세 가능하다. 

담배의 경우 면세품과 시중에서 파는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입국장에서 담배를 구입해 들어올 경우 내수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로 면세 품목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별도로 면세가 적용되는 술(1ℓ이하 1병 400달러 이하)·향수(60㎖ 이하)도 양주 1병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국산 토속주 1병을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했다면 양주만 과세한다.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을(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입국장면세점은 정부 시책에 따라 중소·중견업체로 선정됐으며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