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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에 인테리어 비용 전가…홈플러스 과징금

구미점, 매장 개편 과정서 일부 임차인에 '갑질'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5.13 17:10:35
[프라임경제] 홈플러스가 구미점 내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매장 면적이 줄어들게 된 임차인들에게 추가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 홈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매장의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매장을 기존보다 작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해당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변경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 매장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으며,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는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제 8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구미 매장의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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