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어린이 완구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2473.3배 높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5월 가정의 달 및 봄나들이 계절을 맞이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시행해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는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등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구매해 이뤄졌으며 조사한 결과, 완구류는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태성상사의 '도리스돌'은 플라스틱 머리띠 진주에서 검출된 총 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8배∼610.3배, 금속목걸이와 금속리본장식에서 검출된 총 카드뮴 함유량은 1.1∼2473.3배를 초과했다. ⓒ 국표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신장 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가져온다.
태성상사의 '도리스돌'은 플라스틱 머리띠 진주에서 검출된 총 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8배∼610.3배, 금속목걸이와 금속리본장식에서 검출된 총 카드뮴 함유량은 1.1∼2473.3배를 초과했다.
또한 유모차 3개 제품은 내구성(불규칙한 표면)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은 차양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태건씨앤에스의 유모차 'BS001' 가림막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보다 207배, 총 납 함유량은 26.3배 많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는 3개 제품의 표면 인조가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7∼352배 많이 나왔다.

'벨루스 베베'의 '살루테 유아 카라포켓우주복 바디슈트'는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 국표원
아동용 의류 등 섬유제품은 8개 제품의 단추, 큐빅, 고무 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 나왔다.
2개 제품은 끼임 사고를 낼 수 있는 코드와 조임끈 불량이 발견됐다.
특히 '벨루스 베베'의 '살루테 유아 카라포켓우주복 바디슈트'는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비에스코리아의 '무독성 EVA 에코요기 퍼즐매트'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1.7배, 피부, 호흡기 자극과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아마이드 발출량이 45.4∼66.8배 초과했다.
전기용품 가운데 전기찜질기의 경우 온열벨트, 발열조끼 등 12개 제품에서 온도상승 폭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부적합이 확인됐다.
생활용품 중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안정성시험에서 기준 기울기 미달로 고령자가 사용 시 넘어짐 등으로 인한 상해 위험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국표원은 연중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리콜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제품은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는 한편 리콜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명령을 받은 8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5.1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는 한편,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2019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피서·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제3차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