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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스톡옵션 명의신탁' 의혹…"조세포탈에 비자금 조성도"

메디톡신 인허가 특혜 논란…"전 식약처장에 주식 흘러간 듯"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4.30 13:13:54
[프라임경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여러 임직원 명의의 스톡옵션 일부를 다시 회수했다. 필요시에 따라 현금과 수표로 쪼개어 정 대표에게 건네졌다. 한꺼번에 현금화가 힘들어 쪼개어 보내진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정현호 메디톡스(086900) 대표가 차명계좌 주식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 가운데 메디톡스 전 임직원 A씨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 대표가 임직원 명의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과는 증여세와 상장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혐의로 정 대표를 비롯한 메디톡스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측은 정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스톡옵션 계약서 반환 금액 표시 "4차례 걸쳐 2억4000만원 전달" 
 
메디톡스에 근무했던 제보자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등은 제보를 통해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관련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임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금액과 회사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행사 후에 상기의 계약 조항에 따라 현금과 수표 등으로 출금해 스톡옵션 금액의 일부를 정 대표 개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즉 계약 체결 후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면 주식을 현금화해 최고경영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이 있다면 이중 50주는 회사로 환급해야 하는 명목 주식인 셈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차명계좌 주식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메디톡스의 코스닥 신규상장기념식 모습. ⓒ 연합뉴스


전 메디톡스 직원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스톡옵션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임직원이 집적수여 받은 금액과 회사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표시돼 있었다"며 "현금, 수표형태로 4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정 대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던 지난 2009년 전체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당시, 소진되지 않은 일부 물량을 직원 명의로 매입하는 등 차명계좌를 적극 활용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이 과정을 통해 정 대표는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유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을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본시장거래법상 '임원·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상장규정 보호예수 28조 상장 후 매각 제한'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이렇게 축적한 비자금은 메디톡스와 정 대표가 고객을 회유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사용하거나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세청 조사 결과 관련 포탈 액수가 결정될 경우 수백억원의 납세 의무가 부과돼 회사 경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용주의 입장인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정 대표를 위시한 경영진들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활용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범죄행위를 일삼은 것은 전형적인 창업주의 사익 편취를 위한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또한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배정받은 구주 물량을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로 매입해서 되파는 등 비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정 대표 개인적으로 조사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메디톡신 허가 과정, 전 식약처장 개입설…또다시 '특혜의혹'
 
불법적인 스톡옵션 외에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식약처 제품 허가 과정에 전 식약처장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메디톡스는 양규환 전 식약처장에게 주식 2만주를 주고, 이에 더해 양 전 청장의 가족들까지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메디톡신의 허가와 임상 과정에서도 다수의 관련자에게 주식을 제공한 정황이 있어 차후 제품 허가에 대한 불법 커넥션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가 대학시절 담당교수가 바로 양 전 처장이었다"며 "식약처 처장 시절 메디톡신의 인허가에 특혜 논란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양 전 처장은 전 카이스트 교수로, 지난 2010년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에서 연구하던 균주를 몰래 이삿짐에 숨겨왔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 중이다.   
 
지난 2016년 대웅제약(069620)은 기자회견을 통해 "메디톡스 스스로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균주를 이삿짐에 몰래 싸서 가져왔다고 밝혔다"며 "장물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원천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거자료도 없는 메디톡신이 어떻게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허가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을 밝히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 무허가 의약품 조직적 밀수출…불법 수출 규모 600억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이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밀수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밀수출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역시 정 대표의 비자금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는 "메디톡스의 중국 불법 수출 규모는 연간 500억~6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도매상을 통해 점 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조직화해 중국에 밀거래하고 있다. 이와 연계된 도매상은 B사, J사, S사, U사, V사 등으로 이들 기업 중 일부는 밀거래의 기밀 유지를 위해 메디톡스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위의 5개사에 추가로 6개사가 더, 그러니까 총 11개사가 메디톡스의 중국 밀수출에 관여한 것이라고 복수의 도매상 관계자들이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디톡스는 국내 도매상 뿐 만 아니라 중국내 판매조직들과도 결탁해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인 밀거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수년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100억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이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밀수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제보자 제공

 
메디톡스는 중국 밀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시 부터 내수용 국문 포장과 별도로 영문 포장을 진행해 도매상에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을 도매상이 독자적으로 중국에 밀수출한 것이 아니라, 메디톡스가 처음부터 중국 밀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내수용과 수출용 패키지 사이즈 및 상품명이 상이해 수출용 제품 여부에 대한 확인 가능하다. 내수용은 메디톡신, 수출용은 뉴로녹스이다. 
 
지난해 5월13일 중국 충칭시 불법 의약품 유통 대략 적발과 관련일당 검거사실을 보도한 기사에서 공안이 압수한 제품은 메디톡스의 수출용 제품사진으로 확인됐다. 보툴리눔 톡신은 중국의약품당국이 신경독소로 지정해 마약류로 분류해 엄격한 통제 하에 관리하는 제품이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중국으로의 국산 보툴리눔 톡신 수출은 지난해 800억원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중국 CFDA 미허가 승인 제품의 불법 수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중국에서 승인된 보툴리눔 톡신은 글로벌제약사 엘러간의 '보톡스'와 중국란저우생물과학연구소의 'BTXA'뿐이며, 중국 CFDA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없는 상황이다. 
 
B씨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제품 공급물량의 20%를 샘플로 공급하고, 중국 도매상으로부터 해당 샘플 물량만큼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중국 도매상은 메디톡스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했으며, 거래대금과 자금을 세탁해서 달러 또는 위안화의 현금 방식으로 전달했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메디톡스 경영진 등 특정 개인이 착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독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 섬세한 공정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다뤄지는 제품이다. 따라서 위조 의약품 제조가 불가능하다. 이는 한국에서 밀수입된 한국 업체의 제품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중국 밀수출은 차단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자들이 구속 상태며, 중국공안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중국으로의 밀수출이 차단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소량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B씨는 "현재 중국 밀수출이 차단됐지만, 그 동안 밀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축척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어 국산 의약품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는 메디톡신 및 불법 유통 의약품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품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자행한 메디톡스 대표 이하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고 이러한 불법 유통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 측은 메디톡신 허가 특혜의혹과 중국 밀수출 의혹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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