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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전 경영지배인 25억 횡령…상폐 사유 추가 발생

관련 기관 조사 적극 협조…지배구조 개선 위해 주간사 선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4.11 15:56:11
[프라임경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경남제약(053950·대표 김주선)이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건으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10일 경남제약은 공시를 통해 전 경영지배인인 김상진 씨를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 혐의와 관련해 당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고소장 제출 후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공지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수정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즉시 사라진다.  

또한 경남제약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간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제약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간사(자문사) 선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받아 이달 18일 이사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17일 전후로 우량한 SI(전략적 투자자) 또는 FI(재무적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제약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3월 2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지만 같은해 12월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잠정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거래소는 지난 1월 경남제약에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경남제약은 회생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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