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향료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인 HICC가 검출(0.011~0.587%)됐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을 사용금지(2019년 8월 시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년 10월)했다. 유럽연합이 금지한 3종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이다.

바디미스트 중 HICC 검출 제품. ⓒ 한국소비자원
사용금지 예정 향료인 HICC가 검출된 제품은 과 LG생활건강(051900)의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아모레퍼시픽(090430)의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 4개 제품이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표시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특성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한 주의를 가져야하지만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된 상태다.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