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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상품권 반값 판매…‘사기 판매’ 주의보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08.01.27 23:29:58

   
 
[프라임경제] 설 명절 앞두고 반값할인 미끼 사기 사이트 기승을 부려 관계 당국이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 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을 배송해 주지 않는 먹튀형 사기성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 신고·상담기관에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에 대한 제보와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1월 현재 피해규모는 이미 10건 1,800만원으로 알려졌으며, 대표적인 사이트는 티켓375(www.ticket375.com, 현재 폐쇄상태), 와우티켓(www.wowticket.net, 현재폐쇄상태) 등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밝힌 이들 사이트의 주요한 특징은 설, 추석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하는 시기에 갑자기 사이버몰을 개설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가 사실인양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도용하여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것이다.

소비자 유인을 위해 전화번호는 게시하고 있고, 통화연결 후 상담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로 "유명 백화점·할인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50% 할인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환금성이 좋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망이 많아 평균 할인율은 5%내외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사이트는 대폭할인을 이유로 10장 단위 대량구매 및 현금결제(무통장입금 등)를 유도하고 결제를 하면 사이트 폐쇄 또는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한, 소비자가 어떻게 대폭할인이 가능한지 의심하면 "유통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등의 그럴듯한 이유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소비자가 입금을 주저하면 "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하고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등기번호를 알려줄테니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확인 후에 입금해도 된다며" 신용을 가장하나 사실은 우체국에서 빈봉투를 등기로 발송하는 수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기성 사이트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신원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먼저 사업자신원을 관련기관(세무서, 시·군·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한다"면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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