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모 월간지 프리랜스 기자의 폭행설이 결국 법정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자에 대한 폭행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송일국씨는 결국 맞고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모 월간지 프리랜서 김 모 기자는 송씨의 폭행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며, 송일국 측도 이에 맞서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김 모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송일국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고 있고 있다는것이 송일국 측의 입장이다.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는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는 귀가중인 송일국씨를 발견한 후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에서 송일국씨를 뒤따라 계단을 오르며 팔을 잡으려는 순간 송일국이 팔꿈치로 밀쳤고, 이 과정에서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치는 등 전치 6개월의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송일국씨 측은 김 모 기자의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씨측은 "옷깃도 스친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다쳤다는 주장도 황당하지만 전치 6개월은 턱관절이 부서져도 나오기 힘들다"며 고소 자체에 억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6일 오후 송일국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일국은 이번 사건으로 그 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다"며 "형사 고소 외에, 명예훼손으로 20억 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미 CCTV외에도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주민들의 증언도 확보해둔 상태"라며 이번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물증을 이미 확보한 것임을 암시했다.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CCTV 화면이 확인되면 이번 사건의 진실은 의외로 쉽게 밝혀질 전망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