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사진 오른쪽)과 박상규 동국제강 노조위원장(왼쪽)이 29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동국제강
[프라임경제] 동국제강 노사가 29일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
동국제강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1994년) 이후 25년째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어간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 개선안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비 전체 임금 총액은 큰 변화가 없으나,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되므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 근로조건, 삶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규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 관련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며 "회사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놓인 만큼, 노사가 힘을 합쳐 재도약을 이끌자"고 전했다.
한편,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는 동국제강은 노사 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대내외 위기들을 극복하며 반세기가 넘는 '철강종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실제 1990년대 말 인적 구조조정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바 있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조가 자발적 임금 동결을 선언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다.
동국제강은 수요산업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