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명절 당일에 휴점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 본부가 명절 6주 전에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개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쳐 점주가 쉬겠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위약금 부담 없는 편의점 '희망폐업' 관련 사항도 담았다.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했으며,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런 기준에도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점주의 귀책 사유를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그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본부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제 펴읜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희망폐업시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업종에 공통으로 개정된 내용도 있다. 전 업종 표준계약서에 일반적 배상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매출액이 줄면 점주는 계약서 기재 사항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업지약 변경 요건도 강화했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가맹사업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생겼고, 양자가 합의할 때만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 상 보복조치 외에도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