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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 '후행물류비' 제재 검토…과징금 4000억 추산

납품업체 부당하게 물류비 전가 vs "배송 대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1.22 18:27:11
[프라임경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물류비를 전가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롯데마 측은 납품업체 대신 물류센터에서 지점까지 전달하는 배송 대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반박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후행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책정되는 물류비) 전가했다고 보고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롯데마트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후행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물류센터까지 이른바 '선행 물류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물류센터에서 이후 매장까지 '후행 물류비'까지 떠안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당초 납품업체별로 계약을 맺고 납품 원가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물류비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는 이 항목을 없애고 원가에 녹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물류비용을 납품업체에 부과한 것은 사실"이라며 "물류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납품 업체가 각 매장까지 직접 상품을 운반했고, 물류 센터가 생기면서 납품 업체가 이에 대한 비용을 줄인 만큼 후행 물류비를 부담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유통사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물류는 납품업체가 선택할 문제이지 강요가 아니다.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 납품업체의 편의를 위해 마련해 물류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한 것이다. 만약 유통사 물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배송 또는 제3자물류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 부담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물류센터가 없던 시설 납품업체들은 전국 각 지역별 지점으로 물건을 납품하는데 들어가는 물류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유통기업들이 물류센터를 만들고 납품업체가 이를 이용해 전국 배송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물류비와 재고관리비 등의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롯데마트 외에 이마트, 홈플러스도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로부터 받고 있어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월 초 롯데마트의 공식 해명을 들은 후 3월 전원 회의를 열어 위법 여부 판단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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