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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소비자원, 17개 제품 검사…은아·청솔목장 제품 제조·판매 잠정중단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1.22 16:49:36
[프라임경제] 일반 치즈 제품보다 가격이 2~3배 비싼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목장형 유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15개 제품이 자연치즈의 미생물 기준에 적합했으나 2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2개 제품은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나,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나 토양, 하수 등에 존재하며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나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고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또한 보존료 시험 결과, 시험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 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며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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