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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애완동물이 가족(또는 반려동물)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과 오는 27일 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견의 동물병원 입·통원 치료비 발생, 애견에 의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애견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애견보험 판매를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애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애견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동물병원 입·통원치료비, 애견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애견 사망시 장례비 등이며, 통원의료비는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입원의료비는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보상되며 연간 최대 보상한도는 500만원이다.
또한, 이번 보험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애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최대 2천만원 한도, 장례비는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한다는 점에서 애견이 점차 가족의 일부로 자리 잡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대한민국내 가정에서 사육·관리되고 국내외에서 인정되는 견종으로 생후 6개월 이상 8세 이하의 애견이며, 매매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와 구조견 등 특수한 목적의 개,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 등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수준은 약 30만원~60만원(1마리당, 보험기간 1년 기준) 가량으로 견종과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진돗개(중형견) 3세 보험료 수준이 31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적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견보험 가입이 활성화되면 연간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동물병원비 등 관련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애견문화의 발전으로 애완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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