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마 단속 48년 만에 이뤄진 마약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처방 및 품목을 규제해 환자의 불편이 여전하다.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
9알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오는 3월12일부터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게 운동본부 측 주장이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을 주장했다. ⓒ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운동본부 대표인 강성석 목사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해 모법인 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모법인 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가들이 최근 들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다시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요구 때부터 환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국내 처방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피디올렉스는 대마 오일로 불리는 칸나비디올(CBD) 성분 의약품이다.
강 목사는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용 대마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환자와 가족, 관련단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바,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