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독(002390)의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버네이드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사 없이 수입·제조업자의 신고만으로 시판 가능한 특수의료용도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하는 광고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의사들의 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건복지부에서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독이 수버네이드를 광고하면서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란 홍보물을 제작해 치매 관리를 위한 약국 역할을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약사가 치매 상담을 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독이 조장·교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광고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광고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전체적인 의료광고의 이미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소는 한독이 지난해 8월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 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 제품이 임상시험에서 치매 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측은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를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환자가 해당 제품에 의지하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는 위해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독 관계자는 "수버네이드 제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개 자료"라며 "바른의료연구소의 주장과 달리 자료에는 약국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는 문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가 치매를 진단해야 한다고 전한 것이 아니라, 약사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진단은 의사에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처럼 광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버네이드는 특정 질병을 표기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다. 예전엔 규제 때문에 질병 표기가 안됐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질병표기가 가능해졌다. 이에 수버네이드 제품에 질병명이 기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복지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엄격한 처분을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오인광고 여부에 대한 민원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