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7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일 기준 1주택을 보유 중이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한, 횟수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해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 ~ 0.5%포인트 추가과세를 한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85%)부터 2022년(100%)까지 매년 5%씩 상향조정된다.
개정안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