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월25일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남성정장 1벌을 구입하고, 같은 달 제품 수령 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할인 제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2. 지난 4월 B씨는 모바일을 통해 의류 3벌을 구입했다. 1벌은 배송받았으나, 2벌을 수령하지 못해 환급을 요청하려 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
[프라임경제]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쇼핑 트렌드 변화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6년 1월~2018년 10월)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만1921건으로,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 77.7%(1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주얼 바지 11.3%(339건) △셔츠 11.1%(334건) △원피스 10.9%(329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금액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는 '5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의 구입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령별로는 온라인 거래는 '30대(39.0%)'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오프라인 거래는 '40대(29.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거래 시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