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선물받은 혐의로 처벌받은 일명 '그랜저 검사'가 복역 후 변호사로 개업하려 했지만 결국 등록을 거절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부장검사 출신 J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앞서 J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부적격하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그런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전달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J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수용, 최종 거부 의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