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식약처)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과·채음료)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비만치료제 등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을 검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물휴지 제품에 이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5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의 1만5329박스(1만505㎏) 판매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류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으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