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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 '아너스'에 과징금 5억

임원 3명 검찰 고발·시정명령…세 차례 걸쳐 납품단가 20% 인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10.24 17:43:54
[프라임경제] 전동 물걸레청소기 업체 아너스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로 이름을 알린 아너스는 청소기 부품의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유사 부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제공받은 견적가격 및 유사 부품의 샘플을 이용해 기존 납품단가를 대폭 인하했다.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16년 11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했다.

경쟁업체 6곳은 이 기술자료를 토대로 아너스에 유사부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1곳은 부품 샘플까지 제공했다.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희망 납품단가와 함께 부품을 구성하는 회로소자별 매입원가, 회로소자 삽입방식별 제조원가 등 세부 원가내역이 포함돼 있었고, 유사 부품은 기존 부품과 기술상 거의 동일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너스는 경쟁사가 제시한 원가를 바탕으로 하도급 업체를 압박, 이 업체는 세 차례에 걸쳐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했다. 

연간 영업이익률을 2%대로 유지하던 하도급 업체는 7개월 동안 납품단가가 약 20% 인하되자, 2017년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했다. 실제 지난해 이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8.5%까지 감소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은 현저히 악화됐으나, 같은 기간 아너스는 20%에 달하는 이익률을 누렸다. 

이에 아너스는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이 가격 적정성 검토, 제품 검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어느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너스가 기술자료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제품 검수도, 실제로는 제품의 작동 여부만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아너스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번 일에 관여한 임원 3명과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은 대-중소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관계에까지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중소기업이 본인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기술유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높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이익만을 얻고 있는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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