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7개월 22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7개월 22일 만에 석방됐다. ⓒ 프라임경제
이로써 지난 2월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234일 만에 경영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불응하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신 회장을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으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 후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