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에게 정보제공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 뉴스1
우주방사선에 가까이 노출되는 근로환경상, 항공기 승무원은 지상근무 방사선작업 종사자(엑스레이 촬영업무 병원종사자) 못지 않게 방사선 피폭량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승무원 본인이 방사선 피폭량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고, 제대로 된 방사선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던 게 현실.
신 의원은 이들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게 하고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해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승무원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상시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사업자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관심 제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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