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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마켓, 농협법·중앙회 정관·모범지역정관 몽땅 '나 몰라라'?

농협몰과 하나로마트 등 일반 운영 조직의 판매 촉진 등에서 변질, 상업적 이익에 골몰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8.31 14:45:20

[프라임경제] 농합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매장들은 통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산업을 규율하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특례를 누린다(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대상 월 2회 의무휴업). 

재벌 기업 산하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 제재를 피할 수 없으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그런 그물망에서 예외다.

농협 본부. ⓒ 프라임경제

농산물과 축산물 외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처리가 온당치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농협의 조직 구성과 그 산하 조직인 농협경제지주, 그리고 농협하나로유통 등 여러 자회사에서 마트 운영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돼 왔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로마트 등은 농산품 비중이 크고(평균 55%라는 조사결과가 있음), 실제로 농협의 활동이 조합원의 생산과 판매 진흥이므로 이런 유통 조직을 두는 것은 주로 전국의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얘기다. 

회원이나 일반 고객의 구매 편의를 증진하는 데 의의가 큰 공산품 동시 취급 등은 어찌 보면 부수적인 것. 따라서 의무휴업 등 유통산업 발전의 일반 논리와 달리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애초 농협법에 뿌리를 둔 것이다. 농협중앙회 및 각 조직의 영리 활동을 금지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의무로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 조직 역시 별개의 논리로 취급됐다. 

경제지주 등은 물론 각 지역농협도 각종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으나, 영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 농협법상 예외가 있다면 지역농협이 정관에 별도의 조항을 두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것도 사실상 장식적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왜냐 하면, 농협중앙회가 마련해 둔 정관 예시(이를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라 한다)에서 이런 영리 활동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역조합정관례는 그 자체로 각 지역농협에 구속력을 갖거나, 그 자체가 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모범안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모범상법전'이나 '모범형법규준' 등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각 지역의 농협에서 각자의 정관을 만들 때 기본 정신을 해석할 기준으로 의미가 있다.

각 주에서 알아서 법을 만들 수 있고, 연방법과 충돌할 경우 위헌 해석 등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지만 미리 모범안이 되는 것을 공통 참고서적으로 만들어 두고 각 주에서 입법을 할 때 이 모범상법전, 모범형법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사실상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조합정관례는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해석이나 학문 연구, 판례나 실제 각 주의 법조항 미비점 등을 해결할 때 큰 해석 지침으로 작용하는 미국의 모범법전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농협법, 중앙회의 정관 그리고 지역조합정관례 등에서 모두 상거래에 열을 올리는 영리 활동을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그 예외로 전자상거래법상 각종 행위(통신판매나 통신판매중개)를 명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각별히 이런 업무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관악농협이 운영하는 NH마켓이 그 예다. 농협몰(온라인영역: 농협경제지주 관할)이나 하나로유통(오프라인: 하나로유통이 주요 업무를 맡고 각종 자회사가 판매 실무를 맡는 것으로 최근 교통 정리) 등의 활동이 농산품 등의 판매 촉진에 있는 것과 달리, 각종 상거래 본연에 매진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쇼핑 등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법 위반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조직 내에서 이미 유통 혁신을 위해 옴니채널화나 유통 관련 자회사간 업무와 서열 정리 등을 단행하는 통에 외따로 이런 조직을 남겨두는 것이 효율이나 조합원 사기 측면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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