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 현장을 점검해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며,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및 사업자대출과 관련, 자금 목적별·지역별 취급 명세를 분석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또한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변경 및 부적절한 유용사례가 적발되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수준부터 조기 상환 요구를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 심사를 가능케 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병행한다.
오는 10월부터 3월부터 가계대출에 시범적용했던 DSR를 모든 은행 대출에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高)DSR 기준과 대출비중에 대한 미세 조정을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