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5년 한시법'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이 열렸다. 이 법은 지난 6월말 일몰시한이 종료된 바 있지만 경기 악화 상황에서 요긴한 도구라는 평이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기촉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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