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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5년 한시법'으로 부활 추진…워크아웃 길 열리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8.28 09:02:12

[프라임경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5년 한시법'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이 열렸다. 이 법은 지난 6월말 일몰시한이 종료된 바 있지만 경기 악화 상황에서 요긴한 도구라는 평이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기촉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워크아웃은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가 의무적으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만으로는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 원만히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구조조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기촉법이 마련돼 운영돼 왔었다. 종료됐던 기촉법이 이번에 한시법 형식으로 되살아나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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