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G병원, 14개월 아이에 유통기한 지난 링거 처방

3개월가량 지난 수액 맞아…병원 "자진 신고" vs "후속조치 없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8.13 10:58:49
[프라임경제] 경기도 고양시 G병원에서 14개월 된 아이에게 유통기한 지난 수액(링거)을 처방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제보자 A씨의 딸 B양은(14개월, 여) 구토 증상으로 인해 일산 백석동 소재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B양은 장염 진단을 받았고 수액 공급을 처방받았다. 처방은 포도당 수액을 3시간 동안 맞도록 돼 있었다. 

제보자는 G병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아이에게 투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문제의 수액. ⓒ 제보자


B양이 수액을 맞는 도중, B양의 부모가 우연히 수액 비닐을 확인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5월19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곧장 B양의 부모는 병원이 이 사실을 알렸고, 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이 맞다고 인정했다. B양이 이미 1시간가량 수액을 맞은 상태였다.

간호사는 담당의사에 연락을 취했고, 담당의사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것을 권했다.

A씨는 "14개월 딸아이가 1시간 동안 유통기한 지난 수액을 맞았다"며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이는 3시간 동안 이 수액을 맞아야 했다. 병원 측에서 큰 병원 응급실을 찾으라고만 했을 뿐, 병원 연결이나 조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 부부는 B양을 데리고 근처 동국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다행이 B양은 검사결과 수액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런 병원이 어떻게 보건복지부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유통기한이 5월인 수액을 8월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 딸아이와 같은 상황이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장염증세를 보여 링거를 처방했고, 수액을 맞기전 수분을 먼저 맞았다. 아이는 링거 전 수분이 들어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맞은 수액시간은 20분 전후이다. 이는 기록에 모두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모를 찾아가 사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며, 오늘(13일) 오전 보건소를 찾아가 자진신고도 마쳤다. 또한 아이의 부모가 병원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를 요청해 사과문을 올렸다"고 말을 보탰다.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는 구급차로 아이를 큰 병원으로 후송할 생각이었으나 부모가 화를 내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섰다"며 "이후 동국대 병원에 연락을 취해 아이의 상태와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맞은 사실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B양과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받은 사례들이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C씨는 지난 2016년 한 마포구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1년2개월 지난 수액을 처방받았지만 병원 측은 수액 가격인 100원 남짓을 환불해준다는 말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C씨 역시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았고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사용 기한이 아홉 달이나 지난 링거를 환자들에게 투약한 병원이 보건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맞은 B양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결과 수액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제보자

이처럼 매년 유통기한이 지난 링거가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유통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미약해 병원엔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재발방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시정명령이 전부이고, 해당 시 보건소 역시 이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없다. 식품이나 경구용 의약품과 달리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처벌 규정이 약한 이유는 환자 상태가 악화해도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 때문이라고 입증하기 어렵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환자의 몸에 끼치는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임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링거 제조사 측 또한 약품이 변질됐다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나 잘 보관했다면 약효가 떨어질 뿐 유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전문의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은 내용물이 변성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할 경우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는 "링거에 대한 임상결과가 없어 적발이 되더라도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경구투약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할 경우 형사입건과 업무조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사제(수액)에 대한 처벌과 관리도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실제 처벌 수준이 경미하니 일부 병원에서 의약품 유통기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정명령이 아닌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확실한 처벌규정이 없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링거를 투여하는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