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대림산업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이번 매각은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이날 장 마감 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림산업 주식 121만7614주(지분율 3.44%)를 매물로 내놨다. 지분율은 3.44%다.
이날 종가(7만9천800원)를 기준으로 972억원 규모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제시한 할인율은 3∼6%다. 매각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매매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규매매시간 이외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대림산업 지분 매각은 증여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신 명예회장은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대신 완납했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은 지난 5월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롯데그룹 측은 "한정 후견인이 명예회장의 지분 중 일부인 대림산업 지분을 내놓은 것"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납한 증여세를 갚기 위해 신 명예회장이 이번에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신 명예회장은 사단법인 선을 한정 후견인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