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고, 오는 7일에도 어김없이 세번째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 군수는 "지역신문의 오피니언면 세설사설(世說辭說)에서 염천에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땀을 흘리라고 하는데 기장군은 폭염 해제시까지 긴급 군수 지시사항으로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폭염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빠르게 부산 최초로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우선 더위 현안으로 운을 뗐다.
아울러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성토했다.
오 군수는 한편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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