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권칠승 의원 "가정용 전기, 한시법으로 누진 부담 덜어줄 것"

한시적 주택용 전기 누진제 부담 줄이는 법률 개정안 제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8.05 22:14:38

[프라임경제] 폭염으로 누진 전기 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 누진제 부담을 줄여주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용 전기 요금 산정시, 3단계로 3배의 누진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년 여름 같은 폭염에도 전기요금 폭탄 우려로 제대로 냉방 기기를 가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동절기에도 난방 전열기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개정안은 전기 사용이 많은 동절기(12월~2월) 및 하절기(7월~9월)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관련 약관을 변경시킬 수 있게 했다.

또한 권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2018년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비교)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해서 환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