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실내용 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이들 제품은 친환경, 무독성을 강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실내용 페인트(실내 벽지용) 안전실태'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19개(95.0%) 제품에서 유럽연합(EU) CLP 규정(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
페인트의 부패 방지를 위한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화학물질은 CMIT·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 BIT(벤즈아이소티아졸린), OIT(옥타이리소씨아콜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물질은 피부 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인트 2개 제품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검출됐다. 18개 제품에서는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최소 57.7㎎(㎏)~최대 359.7㎎(㎏) 발견됐고, 2개 제품에서는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나왔다.
피부 과민반응 물질명이나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 제품에 불과했다. 국내에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에서는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다. 8개(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게 나왔다.
벤젠·톨루엔·자일렌·폼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하는 VOCs는 흡입할 경우 현기증·마취작용 등을 수반할 수 있다. 또 공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 오존을 생성해 기침·안구 자극 등을 유발한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가운데 13개(65.0%)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7개(85.0%) 제품은 VOCs가 함유돼 있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들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