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자, 편의점업계가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예고했던 동맹휴업이나 심야 영업 중단, 심야 가격 할증 등 단체행동은 일단 유보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됨에 따라, 편의점업계가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 뉴스1
전편협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비롯해△개별 가맹 본부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즉각 중단 △세금 등 공공요금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등을 정부와 가맹 본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동맹휴업이나 심야 영업 중단과 심야 가격 할증 등 단체행동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기존 강경 노선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전편협은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하지 않으며,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