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이 다국적 기업 존슨앤드존슨에게 약 47억 달러(5조325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각) CNN 등 미 방송은 미용 제품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다투는 이른바 '베이비파우더' 소송을 보도하며, 이번 평결에서 부과된 소송 배상액은 모든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고 전했다.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000만달러(약 6230억원),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41억4000만달러(4조690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평결에 앞서 배심원단은 5주에 걸쳐 전문가와 증인 수십명으로부터 탤크 함유 제품과 난소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증언을 청취해 결론을 내렸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에 함유된 탤크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십 년 간 이들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함으로써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파우더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이번 평결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해 계속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