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 뉴스1
[프라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을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지난해 월평균 195만원이던 수익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동시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연합회는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