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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0.9% 오른 8359원…경영계 "소상공인 한계로 내몰 것"

사용자 사상 첫 보이콧…노동계 '속도조절' 최저임금 인상폭에 "실망"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7.14 13:04:06
[프라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9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수준으로,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월급(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9원으로 결정됐다. ⓒ 뉴스1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 전원 보이콧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고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사용자위원들은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영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며 "이번 결정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조절로 볼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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