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매장 사업자 후보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한다.
롯데면세점은 적지 않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품었지만 최종 복수사업자 우선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종 결승전에 오른 후보는 호텔신라(008770)와 신세계디에프로, 출국장면세점(DF1·DF5)을 6월 이후 신규 사업자에게 내줘야 하는 롯데면세점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31일 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DF1구역과 DF5 구역에 대한 2개 구역의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 결과, 두 구역 모두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복수사업자로 우선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입찰가격 40%, 사업능력 60%의 배점으로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에서 롯데는 DF1과 DF5 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최고가인 약 2800억원과 약 680억원을 각각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DF1구역 2762억원, DF5구역 608억원 등 롯데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써냈다. 신라는 DF1구역 2202억원(3위), DF5구역 496억원(4위)을 입찰가로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최고가를 써내 입찰가격 항목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지만, 지난 2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것이 사업능력 항목에서 최대 감점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감점 규모는 1차 평가가 끝난 현재도 비공개 상황이다. 하지만 DF1 면세점 입찰시 롯데면세점이 최고가격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평가 후보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점이 결국에는 롯데면세점 탈락의 주 원인이 됐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롯데는 사업권 반납으로 심사에서 일부 감점받을 것을 각오했지만, 후보로 선정된 업체보다 구역당 최대 600억원 높은 입찰가를 써냈는데도 사업자 선정에서 밀렸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사가 롯데 탈락을 미리 결정짓고 평가 점수 등을 짜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평가위원 12명 가운데 공사 소속 직원이 7명으로 공사의 의도대로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공사 관계자는 "평가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 롯데가 탈락한 것은 입찰가격은 높았지만 사업제안 평가에서 경쟁사보다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입찰가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뒤집을 정도로 (롯데면세점) 사업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배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의 경우 매출 규모 국내 1위, 세계 2위의 면세점 사업자다. 사업제안서가 경쟁사보다 부실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