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라와 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이 탈락한 가운데 최종 관세청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제1여객터미널 DF1구역과 DF5 구역에 대한 2개 구역의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결과, 두 구역 모두 호텔신라(008770)와 신세계가 복수사업자로 우선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나온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은 △출국장 동편(향수·화장품) 및 탑승동(전 품목) 사업권(DF1) △중앙(피혁·패션/부티크) 사업권(DF5) 등 2곳. DF1 사업장은 모두 22개 매장에 5091㎡ 규모이며 DF5 사업장은 4개 매장에 면적은 1814㎡다.
평가위원회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DF △두산 등 4개사가 각각 제출한 사업제안서 평가 점수와 지난 30일 열린 참가업체별 프레젠테이션(PT) 점수를 합산, 평점을 냈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전일 진행한 PT점수와 제시 금액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선정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관세청은 특허권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사업자 낙찰은 인천공항 입찰평가 점수(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50%)를 합쳐 구역별로 한개 업체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