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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깊어진 고민'…신약개발 차질 우려

대체 인력 채용 어려움·생산량 감소 불가피…"산업특성 고려한 방안 필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5.29 16:05:31
[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제약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전체 의약품 생산량이 줄어들고, 신약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도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약업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직원들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 할 수 없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근로자가 원한다 해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를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세 부분을 살펴보면 현행 법정근로는 40시간으로 동일하다. 다만 연장근무 12시간과 휴일 근로 16시간이 휴일 포함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된 점이다. 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인 만큼 추가 근무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제약업계는 산업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갑자기 특정 질병이 유행할 경우 해당 치료제를 가진 제약사는 급히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주 52시간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될 경우 의약품 생산량이 지금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잘 팔리는 의약품의 경우 야간작업이 필요한데, 생산직원이 주 52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면 나머지 시간에 공장을 운영할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추가 인력을 고용하거나 근무제도에 유연성을 줘야 하지만, 의약품 생산은 숙련된 고도의 전문인력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 추가 인원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탄력·선택시간근무제, 대체인력 채용 등도 현실적 괴리감이 크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생산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해도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다른 기간에 근무 시간을 줄여 평균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고용이 필수적이지만, 제약업계 특성상 기존 인력들이 의료진이나 약사들을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탄력근무제도 역시 시간을 당겨쓰는 것에 그칠 뿐이어서 전체 의약품 생산량은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약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도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국내 제약사가 연구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시간을 제한하면 집중력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워라밸 실현을 위한 취지는 좋지만, (근로시간 단축)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에 일괄적 적용보다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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