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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화장품법 위반 '광고정지'

'가성비 최고' 등 일부 표현 제재 7월 중순까지 광고 못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5.10 17:32:15
[프라임경제] 아모레퍼시픽그룹(002790)의 이니스프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일부제품의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0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이니스프리 '돈워리 노세범 드라이 샴푸'와 '마이 리얼 스퀴즈 마스크' 광고 문구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화장품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과장·허위 광고 대상으로 적발돼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제품 광고를 할 수 없다. 금지 대상은 온라인 직영 쇼핑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고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번 업무정지 처분은 온라인 일부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다. 이니스프리 공식몰에서 돈워리 노세범 드라이 샴푸는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하며 타사 제품의 경우 입자가 큰 파우더로 머리와 어깨에 하얗게 남는다고 알린 점이 지적됐다.

또한 마이 리얼 스퀴즈 마스크는 '가성비 최고'라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다. 

이니스프리는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일 광고 제작물을 수거 조치하고 이외 오픈마켓 등에서도 행정 처분 사유와 조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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