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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우리사주 논란 '교육스케쥴' 때문…공갈 부당이득無"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5.03 14:43:02

[프라임경제] 진에어(272450)가 연차가 낮은 스튜어디스 등에게 우리사주 구입을 독촉했다는 강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진에어 직원들은 조양호·조현민씨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에 분노, 현재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정보 공유를 하며 대책을 숙의 중이다. 

갑질 사례 수집 및 교류 상황이 조직화된 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온라인 공간 논의 와중에 지난해 IPO 당시 우리사주 강매 논란 이야기가 나왔다. 

진에어는 고배당 정책을 추구했고, 이는 한진칼을 살찌우는 정책, 간접적으로는 한진칼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 지분을 동원해 대한항공을 장악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사익 추구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 진에어는 상장을 했는데, 당시 이 조치로 자금이 한진칼로 대거 흘러들었음은 불문가지다. 이 같은 '잔치'에 직원들은 시큰둥했고 우리사주 배당 물량의 1/4정도만 소화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우리사주 신청이 저조하자 회사 측에서는 주로 연차가 낮은 신참 스튜어디스 등에게 신청 강요를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것.

진에어는 이와 관련 "관련 법상 필수적으로 안전 교육 등에 참석해야 하는 인원이 있는데, 이들은 회사에서 진행한 우리사주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내 메일로 강제성 없는 우리사주 기회임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상장에 이어 우수 실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진에어

또 "신입 객실 승무원들의 같은 부서 선배도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방문해서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황도 밝혔다. 예를 들어, 업무 고과 등을 쥔 부서장이나 사무장 등 대면을 해야 하는 상사들을 내세운 게 아니라는 뜻. 

'다른 부서 선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가 관건인데, 논란이 100%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보기 나름이고 듣기 나름"이라고 전제하고 "조폭 같은 경우에는 두목이 '손 봐 주라'고만 해도 사실상 상해치사 이상의 교사범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짤막히 언급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우리사주 문제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이익을 부당하게 구축, 회전시키는 큰 구도에서의 그림 작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에어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했다. 

본지는 기사에서 이런 논리 구조에 따라서 우리사주 매입이 단순 독려가 아니라 공갈죄가 된다면, 범죄 수익을 오너 일가가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그 배당금 연쇄 작용에 의해 조 회장과 그 가족의 한진칼 지분재산 등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설기사를 낸 바 있으나 진에어 측은 부당이득은 없었다는 주장을 전달했다.

위의 변호사는 "공갈죄는 침해범이라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모호하고 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는 법적으로 왈가왈부하기 쉽지 않은 구석이 있다"고 직접적 언급은 꺼렸다. 

다만 그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잘 팔리지 않는 땅을 건설업자에게 팔아 '무형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뇌물죄로 처벌한 예가 있지 않느냐?"고 비유했다. 이 논란의 경우, 무형의 이익으로 보이는 부분에 과연 몰수 검토 즉 실질적 손해분을 추산해 내는 귀찮은 일을 수사기관이 하려 들지가 관건이라는 훈수인 셈이다.

다만 그는 그런 법적 단죄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경영 전면 퇴진 등을 이야기하는 게 더 의미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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