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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우리사주 신입 스튜어디스 강매, 조현민 위한 공갈 행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5.03 11:59:53

[프라임경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결국 저가항공(LCC) 계열사 진에어(272450)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진에어 직원들이 단톡방을 개설,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선 것. 조현민 양이 임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 직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들 직원들이 온라인망에서의 의견 규합 후 실제 행동에 나설지도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갑질 논란 중 하나가 바로 증권 영역에서 터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돈다. 우리사주 강매 의혹이 바로 그것.

'직원들도 외면한 진에어'라는 논란은 사실 지난해 연말 상장 당시부터 있었다. 당시 공모주식수는 1200만주(신주300만주, 구주 900만주)로 우리사주 우선배정은 20%였다. 그런데, 직원들은 이 총 배정 물량 중 1/4만 가져갔다. 이번에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에 신입 객실 승무원들을 상대로 우리사주 구매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공갈죄…위험범 아닌 침해범이라 곤란?

진에어는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는 가격 형성으로 웃음거리가 됐으나, 현재 주가가 공모가(3만1800원)를 약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문제삼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진에어 주가. ⓒ 네이버 금융

예를 들어 상납 문제로 오너 일가에게 죄를 묻고자 해도, 공갈의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항변이 나올 수 있는 것. 공갈죄는 사람을 겁박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자유권(의사결정의 자유)은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즉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내지 구체적 위험범 구성만 되어도 처벌되는 종류의 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립 시점을 극히 잠시라도 재산의 처분 자유를 잃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재산의 피해가 등락 상황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성 가능하다는 반론도 희미하지만 나올 수 있다.

기업 활동에서 고위 간부가 하청업체 등 약자를 팔 비틀어 돈을 뜯어내는 사례는 대단히 흔하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작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지역주류 생산업체 금복주의 공갈 문제가 다뤄졌다. 원료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홍보 위탁업체에 대한 변경 압력 등을 적절히 사용했다 수사기관에 포착됐던 것.

금복주 사례 보니…하청업체 돈 짜낸 고위간부 '유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복주의 P 전 부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S 홍보팀 간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업체에게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우리사주의 보호예수 등 성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제기된다. 당시 진에어 우리사주 물량에 대한 보호예수는 1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1년 후 주가를 봐서, 공모가+적정한 이자율 이상의 이익 정도가 실현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재산 처분 자유가 1년간 묶이는 것을 문제시한다면 침해범으로 못볼  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죄질 면에서 보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아무 힘이 없고 그런 점에서 인사권자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마저 느꼈을 피해자 보호 문제가 심각하고, 금복주 케이스 이상의 불량한 죄질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새내기 직원들의 사회 생활 첫 걸음을 눈물로 시작하게 한 문제인 만큼, 여타 증권범죄 이상으로 면밀히 점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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