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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4.26 18:09:55
[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84%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먼저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복지부 측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 했다"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병원과 의원의 2·3인실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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