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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기본급 5.3%만…차액은 양극화 해소 위해 특별요구"

전년 순이익 30% 요청 "모비스-글로비스 분할합병 불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8.04.13 14:04:13

[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이 12일 제 13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인상 5.3%를 포함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본급은 전년 대비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금속노조가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세 완성차 업체에 대해 다른 사업장(7.4%)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1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인상 5.3%를 포함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 현대차노조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인상률 5.3%는 호봉승급분이 포함된 전년도 인상액(5만8000원)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전 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안(7.4%)와의 차액인 2.1%(3만470원)을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라는 명목으로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성과급 2017년 순이익 30% 지급 △전 직군 실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등이 포함됐다.

또 외에도 △사회양극화 해소 △산별임금 체계마련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구성 △정비위원회 신규인원 충원 △전주공장 고용안정 위한 전략차종 투입 △조건 없는 정년 60세 등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발표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분할 합병' 반대 내용을 현대모비스위원회 단체교섭 특별 요구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달 중 회사 측에 임협 교섭을 요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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