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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사무장 병원'…환자 안전 부실 관리

이사장 10억 횡령·급여비 408억 부당 편취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4.05 16:54:18
[프라임경제] 지난 1월26일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장은 부식비 등을 부풀리거나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장 등 병원관계자 16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하고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등 16명을 기관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손 이사장은 2008년 6월8일 42억5000만원을 주고 효성의료재단을 불법 인수한 뒤, 자신의 지인들로 형식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8억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보고 전액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손씨는 식자재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10억원을 횡령하고,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급여 7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비영리법인 형태를 띠지만 이처럼 실제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를 추구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이었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 측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해야 할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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