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3000cc급 경유차 12개 차종 총 9035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고를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 및 환경부와의 적극 협조로 해당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우디와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지난 2016년부터 모든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독일 연방자동차청(KBA)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3일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도 이런 자체 점검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 발표와 같이 '이중 변속기 제어' 관련 차량은 유로5 기준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내 수입·판매된 차량 총 3660대다. '배기가스 온도 상승 제어 방식" 관련 차량은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인데,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입·판매된 5375대다.
현재 해당 차량들은 단종돼 더 이상 국내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지난해 8월 이후 새롭데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과는 무관하다. 아울러 2015년 9월 발생한 배출가스 이슈와도 무관한 차량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현재 독일 본사는 해당 차량 기술적 조치를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 기술적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환경부 검토 및 승인 직후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중 변속기 제어 관련 리콜 명령 모델은 △A7 △A8 3.0 △A8 4.2 총 3660대며, 배기가스 온도 상승 제어 방식의 경우 △A7 55 △A6 55 △A8L 60 △A8L 50 △Q5 45 △SQ5 △투아렉 총 5375대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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