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 문제를 놓고 면세점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공정위가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고속철도 SRT의 운영사 ㈜에스알(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인천공항공사 입점 업체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이 '무효'라며 공사에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영업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매출 증대, 고객서비스의 향상 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임대목적물의 시설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알렸다.
또 영업시설물 시설 개선 의무 조항은 공항공사가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임대목적물의 시설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 제10조)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외 시설물의 △위치‧면접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계약 변경시 부당한 면책조항 △영업장 출입관련 부당한 면책조항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보험가입 강제조항 등이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공항운영상 임차인에게 임대위치·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를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건물의 보전 등 필요 때 임차인 영업장에 출입, 잠금장치 해제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영업장 출입관련 부당한 면책조항'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뒀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거부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등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을 운영한 SR의 불공정 약관도 자진시정했다.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보험가입 강제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이로써 임차인은 법률상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