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은 탕비실 천장 내부 전기합선(절연파괴)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남지방경찰청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은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병원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하며 최초로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선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전선으로 오랜 시간이지나 전선 꺾임·마찰 등 다양한 원인으로 피복이 벗겨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여)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의료법인 이사장 손모씨(56)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씨(38)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과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원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 우 씨는 소방·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31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된 불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근무·입원환자 48명이 숨졌으며 144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