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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맞이 공직자 금품 수수 비롯해 집중점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2.06 10:35:03
[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 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별개로 청렴 의무를 지는 것.

권익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등 수수 및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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