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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환자 존엄사 존중 '연명의료 결정제도' 본격 시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2.04 15:36:35
[프라임경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다만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고 '안락사'와 같이 의료인 등이 환자의 생명 단축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석 달 동안 시범사업을 마치고 4일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이행하려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등 의사 2명이 환자의 병세에 대해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해야 한다. 

말기·임종기로 판단되면 담당의사(주치의)는 환자의 요청을 받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며,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상태여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연명의향서'가 대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서울 각당복지재단·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 대한웰다잉협회, 대전 충남대병원 등 5곳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향서가 없더라도 환자의 유보·중단 의사를 밝혀줄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는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한다.

한편 지난해 10월16일부터 올 1월15일까지 1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933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가 가장 많았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쓴 사람은 모두 107명으로 이 가운데 54명이 연명 의료를 중단했고 47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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