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는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등에 대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준다며 해당 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25일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 답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영상에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 관련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문제의 대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번 개정안 처리로 의류·가죽제품·장신구 등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 비서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구매대행업·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분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인증 부담 없이 사업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