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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특경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효성 측 "조현문 변호사 압박 수단 불과…법정 투쟁으로 결백 입증"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8.01.23 18:23:56

[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가 23일 효성그룹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경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로 하여금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게 했다. 이에 따라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된 효성 아트펀드에 판매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도 있다. 2002∼2011년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을 등재해 효성 등 자금 약 16억4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가장 배임 액수가 큰 GE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상 조 회장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짚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수사는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홍보대행사 대표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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